[뉴스앤이슈] '의료 공백' 환자 피해 속출...법적 책임 물을 수 있나? / YTN

2024-02-21 9

■ 진행 : 박석원 앵커
■ 전화 연결 : 신현호 변호사
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앤이슈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지금 환자와 보호자가 가장 애가 탈 텐데 법조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률상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까?

[신현호]
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이 오고 있습니다.


피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피해 사례라든가 이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전화는 없습니까?

[신현호]
진료 예약이 돼 있었는데 취소를 시키면서 한 달 후로 미루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진료거부에 해당되느냐 하는 그런 상담이 있습니다.


지금 환자단체들이 의사단체 향해서 민사 책임 묻겠다, 이렇게 방침을 밝히기도 했는데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야 하는 겁니까?

[신현호]
지금 이게 전례가 2000년도 의약분업 때 의사협회에서 휴업이나 파업, 투쟁을 한 적이 있었어요. 이 당시에 기소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인데요.
당시에 공정거래법 위반,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 위반, 또 업무방해죄 이렇게 3개의 죄명으로 기소가 됐었고요. 이것에 대해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.


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, 공정거래법이나 업무방해죄, 이런 부분들은 병원에다 책임을 묻는 겁니까?

[신현호]
시위를 주동한 책임을 물었습니다. 의협회장, 또 서울시의사회장, 또 의쟁투위원장 이런 집행부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습니다.


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의사협회와는 무관하게 지금 당장 병원이랑 협의가 안 돼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? 환자 입장에서 그러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 어디에 물어야 되는 겁니까?

[신현호]
환자 입장에서는 개인 의사, 진료를 거부한 의사가 있으면 그 구체적인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로 책임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그런데 병원 입장에서는 의사들이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까지 해당 의사한테 진료거부죄를 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럴 경우에는 병원이나 의료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

그러니까 진료를 거부한 게 아니라 사직서를 제... (중략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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